기본급
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.
수습기간 시급
수습 종료일까지는 수습 시급이 적용되며,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정규 시급으로 전환됩니다.
휴게시간 자동 차감
야간수당 (22:00~06:00)
기본급의 50% 추가 지급됩니다.
공휴일수당
공휴일 근무 시 기본급의 50% 추가 지급됩니다.
초과근로수당 (8시간 초과)
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 기본급의 50% 추가 지급됩니다.
주휴수당
주 15시간 이상(4주 평균)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(개근)하면, 1주에 1일분의 유급 휴일 급여가 자동 발생합니다. 계산: (주 소정근로시간 / 40) x 8시간 x 시급 (상한 8시간).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참고용 계산이며,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.
주간연장수당
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, 일 8시간 초과로 이미 가산된 연장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 기본급의 50%가 추가 지급됩니다. 휴일근로 시간은 제외되며,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참고용 계산이며,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.
소규모 사업장 (5인 미만)
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/공휴일/초과근로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FREE | STANDARD |
|---|---|---|
| 가격 | 무료 | 9,900원/월 (VAT 별도) |
| 직원 수 | 10명 | 50명 |
| 데이터 보관 | 5년 (조회 60일) | 5년 |
| 리포트 내보내기 | 최근 60일 | ✓ |
| 연차 관리 | 미제공 | ✓ |
| 권한 | 사장님 | 매니저 | 직원 |
|---|---|---|---|
| 대시보드 접근 | ✓ | ✓ | ✕ |
| 직원 추가 | ✓ | ✓ | ✕ |
| 직원 삭제 | ✓ | ✕ | ✕ |
| 자가등록 승인 | ✓ | ✓ | ✕ |
| 구독 관리 | ✓ | ✕ | ✕ |
| 체크인 | ✓ | ✓ | ✓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