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?
네, 줘야 합니다.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예요. "우리는 5인 미만이라 노동법 적용 안 되잖아"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,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. 5인 미만이라 면제되는 것과 아닌 것이 따로 정해져 있고, 주휴수당은 면제 안 되는 쪽이에요.
5인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 vs 아닌 것
| 구분 | 5인 미만 사업장 |
|---|---|
| 주휴수당 (근로기준법 제55조) | 줘야 함 |
| 최저임금 | 지켜야 함 (전 사업장 동일) |
| 퇴직금 | 줘야 함 (계속근로 1년 이상 +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) |
|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(제56조) | 면제 —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만 주면 됨 |
| 연차유급휴가 (제60조) | 면제 — 의무 아님 |
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1이에요.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고, 4명 이하면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, 주휴일(제55조)은 그 "일부"에 들어갑니다.
참고로 여기서 5인을 셀 때 사장님 본인은 빼고 셉니다. 근로자 수 산정 대상은 "근로자"이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. 인원이 들쭉날쭉한 가게라면 "지난 한 달 연인원 ÷ 영업일수"로 평균을 내서 판단해요(상시 근로자 수).
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기본 조건 2가지
-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직원 — 4주 동안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(일한 지 4주가 안 됐으면 그 기간으로 평균). 주 2일, 하루 5시간(주 10시간) 알바라면 대상이 아니에요.
-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 다 출근 —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요. 단, 일부 근무일에 승인한 휴가를 쓴 경우,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.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확인한 법리 —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승인 휴가·휴직 기간은 결근과 다르다 — 를 주휴 판정에 적용하면, 승인 휴가일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는 날로 보고 나머지 근무일만 다 나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. 다만 한 주를 통째로 휴가·휴직으로 쉬었다면 그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(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).
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될까요?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, 다음 주에 계속 일할 예정이 없어도 한 주(7일)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요. 행정해석의 예시(월~금 근무,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):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는 미발생,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. 아주 짧은 단기 계약도 같은 기준이에요 — 그 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.
얼마를 줘야 하나요?
일반적인 계산법은 이래요(주 5일 근무 기준):
주휴수당 = 통상시급 × 1일 소정근로시간
(주 40시간 미만이면: 통상시급 × 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)
하루 8시간 넘게 일하기로 한 직원은 실무에서 보통 최대 8시간분으로 계산해요(저희 앱도 8시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). 8시간 초과분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적용은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근무 형태가 특수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— 아래 예시는 가장 흔한 경우 기준이에요.
예시 1 — 주 5일, 하루 8시간(주 40시간), 시급 10,320원
주휴수당 = 10,320 × 8 = 주 82,560원. 한 달이면 대략 4.35주라 약 36만 원이 기본급 위에 더 붙는 셈이에요.
예시 2 — 주 5일, 하루 4시간(주 20시간) 알바, 시급 10,320원
주휴시간 = 20 ÷ 40 × 8 = 4시간 → 주휴수당 = 10,320 × 4 = 주 41,280원.
예시 3 — 주 14시간 알바
15시간 미만 → 주휴수당 없음.
여기서 "1일 소정근로시간"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에요. 9시 출근 6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소정근로는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.
사장님들이 자주 헷갈리는 3가지
- "연차 면제니까 주휴도 면제 아니야?" — 아니에요. 연차(제60조)와 주휴(제55조)는 다른 조항이고, 5인 미만 면제는 연차만 해당돼요.
- "휴가 쓴 주는 개근이 아니니까 주휴 안 줘도 되지?" — 승인한 휴가는 결근이 아니에요. 남은 근무일을 다 나왔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
- "알바는 원래 주휴 없는 거 아니야?" — 알바·정직원 구분이 아니라 주 15시간(4주 평균)이 기준이에요. 주 15시간 이상 알바는 비례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.
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?
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라 안 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.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밀린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요. 알면서 빼먹은 게 아니라 계산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, 매주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.
매주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
nowhereiam은 직원이 QR로 출퇴근을 찍으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려요. 일부 근무일에 승인한 휴가를 쓴 경우의 개근 판정(위 행정해석의 법리) 같은 규칙도 반영돼 있어요.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라 최종 지급액 확인은 사장님 몫이에요. 저희도 이 규칙들을 코드로 옮기면서 한참 헤맸어요 — 같은 삽질 하지 마시라고 만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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